노란우산 공제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관리,운용하는 상업주의 퇴직금(목돈)마련을 위한 공제제도이며, 연간300만원까지 소득공제혜택이 주어진다.
https://www.8899.or.kr/yuma/index.do 노란우산 홈페이지
https://www.kbiz.or.kr/ko/contents/contents/contents.do?mnSeq=337 KBIZ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 가입 대상
가입대상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아닌 이상 사업자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1인으로 운영하는 사업자, 임대사업자, 공동사업자, 법인사업자, 프리랜서 등 사업소득이 발생한다면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에 해당)
가입기관은 가입접수 원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가입을 해야 국세청 전산등록 및 가입 후 관리를 정확히 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법인대표자는 연말정산 시 최대 300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득공제혜택뿐만 아니라 압류로부터 전액보호 되기 때문에 폐업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사회보호망의 역할을 한다.
노란우산공제상품의 혜택 4가지
1. 절세혜택
-연 500만원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므로 세 부담 높은 사업자의 절세전략으로 탁월 (최소198,000~최대1,254,000원)
2. 복리이자
-납입부금에 연 복리 이자율이 적용되어 목돈 마련
3. 압류금지
-공제금은 압류가 금지되어 사업 실패 시에도 보호받을 수 있음
4. 무료보험
-상해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발생 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입 후 2년간)*월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모든 소기업소상공인 사장님이라면 가입가능

※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 무료상담 서비스
- 분야: 법률 , 세무 , 지식재산 , 노무 , 회계
- 방법: 면담, 전화, 인터넷, 서면작성까지
※ 가입 고객에게 제공되는 부가서비스
- 지정 된 휴양시설 (회원가/할인가 이용가능)
- 지정 된 의료기관(건강검진/장례시설 할인가 이용가능)
사업주 퇴직 적금 제도
*상품의 세부혜택
◎ 압류로부터 공제금보호
법률에 의해 공제금은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돼 페업 시에도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 확보가 가능
◎연 복리이자로 목돈마련
공제금은 납입부금 전액에 연 복리이자를 적용하여 적립되므로 목돈마련에 유리
◎믿을 수 있는 공적 공제제도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시책에 입각하여 법률에 의해 도입, 중소기업청이 감동하고 비영리법인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
◎납부부금 내 대출 가능
부금 납부월수가 12월 이상 납입 시 납부부금 내 대출도 가능
◎ 가입안내
가입기간 폐업 등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시까지
부금납입 월5만원~ 100만원(1만원 단위 선택), 월납 또는 분기납으로 자동이체
가입방법 청약서를 작성하고 부금납부를 자동이체로 하기 위한 예금계좌를 지정하여 청약금(1회 부금)을 납입
◎ 제출서류
청약서,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사업체 재무제표 또는 부과세과세표준증명원등 매출액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혹은 상시근로자 수 확인 서류(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국민연금, 건강보험.고용보험 납입서류 등)
◎ 노란우산공제 가입서류
신분증(사업자)은 기본이시구요. 청약서, 사업자증록증명서, 법인일 경우는 법인의등기부등본, 사업장 사대보험 납부통지서, 그외에 1인사업장의 경우 확인서 필요.
노란우산공제는 법인대표, 개인사업자, 임대사업자, 프리랜서, 간이과세자 분들께서 창업후 즉시가입 할 수 있음.
공제금 지급사유 및 지급기준
공제금지급사유
- 폐업 또는 가입자의 사망
- 법인대표자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임
- 가입기간이 10년이 경과하고 가입자 연령이 만 60세 이상(노령)인 경우
※ 가입자(가입자 사망 시 상공인 등)는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시 이를 중소기업중앙회에 통지해야 함
공제금 지급기준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시 가입자가 납입한 부금액에 대하여 매분기별 중소기업 중앙회가 정한 연 복리 이자율을 적용하여 공제금으로 지급함
※ 분리별 기준이율은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알림마당>기준이율 공시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최저보증이율 : 연복리 1.5%
공제금지급방법
- 일시금으로 지급, 단 만 60세이상, 공제금 5천만원이상일 경우 분할지급이 가능
- 중도해지 시 불이익
- 상기공제금 지급사유가 아닌 중도 임의 해지 시 납입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관련세법에 따라 이미 받은 소득공제 금액에 대해 과세
노란우산공제 참 잘 만들어진 상품으로, 개인사업자들의 절세나 공제상품으로는 좋은 상품이다.
그러나 이름 그대로 공제의 상품이다.
노란우산공제 이용방법
구분내용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13개 지역본부, 5개 지부 |
|
온라인(PC, 모바일) | |
금융기관 | KB국민, 신한, 우리, KEB하나, 기업, 농협,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은행, 우정사업본부, 수협, 새마을금고중앙회 |
유관기관 | 한국세무사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
노란우산공제의 특징
-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처럼 환급금의 제약이 있다.
- 폐업을 하지 않고 10년 이내 사업을 중지하게 되면 기간별로 손실을 보게 된다.
- 중도 해지 하면 그동안 세금혜택 받은 것을 모두 토해 내야 한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 배우자나 자녀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하게 되면 간주 해약이 되어 지급에 손해를 보게 된다.
- 개인사업자가 현물 출자에 의한 법인으로 전환해도 간주해약이 된다.
- 가입자가 법인 대표인 경우 질병이나 부상 이외의 사유가 아닌 사유로 물러나게 되면 간주해약이 되어 손해를 보게 된다.
지금은 초저금리의 시대로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상품이 최고의 상품이다.
그렇지만 모든 상품이 나에게 다 맞는건 아니다.
나의 현금흐름이라든지 내 사업에 목표, 계획에 맞게끔 준비를 해야 할것이다.
노란우산공제도 보험처럼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해서 가입하고, 거기에 따른 세제혜택을 바라보는게 중요하다.
무조건적인 절세상품으로 알고 덜컥 가입했을 경우 나중에 사업중지시 잘못하면 해약환급금이 내 납입원금보다 더 작을수도 있다.
그리고, 소상공인일 경우에는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의 파이가 적기 때문에 적절한 참 된 우산의 혜택을 받기에는 노란우산은 왠지 작아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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