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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용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 IRA )실행 - 2022

by 라이프업92 2023. 7. 7.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란?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이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인 Build Back Better에 포함되는 미국 가족 계획(American Families Plan)의 수정안으로서 기후변화 대응 및 의료보험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있는 법안이다.

변경된 법안 이름에 알맞게 2022년 발생한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고자 정부 지출을 줄이자는 취지로 제안된 수정안으로서 기존 원안보다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다. 지출 수준이 삭감된 수준을 넘어서 법안의 예정대로라면 오히려 수입이 더 커서 흑자를 보는 구조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8월 16일 서명하여 즉시 발효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은 총 7,730억 달러 규모의 정부 예산을 기후변화 대응, 보건 분야 복지 개선, 기업 과세 개편 등에 투입하여 미국의 재정적자 해소 및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을 통해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감축하는 효과를 도모하고 있다. 이 중 4,330억 달러는 정부 직접 보조금 및 세액공제 등의 형태로 친환경 에너지 산업 육성, 청정연료 사용 자동차 산업 지원,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와 같이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의 역점사업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는 IRA의 모태는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공약 이행을 위하여 추진 중이던 ‘더 나은 미국 재건법(Build Back Better Act, BBB)’인데, BBB 법안의 당초 3.5조 달러 규모의 예산 패키지가 환경 및 보건 분야로 집중 및 축소 제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IRA의 전격적인 서명 이전에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8월 9일 ‘반도체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CHIPS)’을 제정한 바 있다. 동 법안은 미국의 핵심 미래기술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 2,800억 달러를 투입하여 궁극적으로 미국의 국내 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쟁력 제고, 글로벌 리더십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 중 527억 달러는 반도체 분야에 투입되는데, 반도체 제조시설 건립을 위한 직접보조금과 첨단 반도체 연구개발(R&D) 지원, 반도체 시설 및 장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반도체 제조 기업은 중국 등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국가’에서 생산시설을 확장하거나 신축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동 조항은 중국에 현지 반도체 공장을 운영 중인 우리 기업의 경우 기존 반도체 생산라인을 확대하거나 기술 업그레이드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투자제한 조항은 인위적인 성격의 투자규제이므로 반도체 수급의 문제를 초래하여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불안을 초래할 수 있으나, 현재 우리 기업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의 운영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중국 견제를 통해 우리 반도체 제조 기업들이 반대급부 효과를 누리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도 전망된다.

IRA는 사실상 미국 내 또는 북미 지역에서 제조된 전기차에 대해서만 정부 보조금과 세액공제의 혜택을 제공하여 외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인 적용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 이와 같은 차별적인 법 적용의 배경에는 미국 시장 내에서 한국산 전기차의 미국 시장점유율이 2위인 등 미국산 전기차와 외국산 전기차가 경쟁 관계에 있고, 전기차량용 배터리의 일부 소재는 중국산 비중이 90% 이상인 것도 있어 배터리 소재의 과도한 해외의존도 문제라는 점 등이 작용하고 있다. 반도체의 경우에는 미국의 반도체 기술(설계 중심)과 외국의 반도체 기술(제조 중심)이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으므로 미국이 아직 완결적인 형태의 공급망을 국내에 구축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국, 대만, 일본 등 동맹국과의 협력이 필요하여, 세액 공제 및 보조금 지원을 통해 반도체 생산시설의 대미 투자를 매우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반면, 전기차 배터리의 경우에는 중국 뿐 아니라 EU, 한국 등의 적극적인 산업 정책으로 인해 ‘보조금 경쟁’이 보다 치열한 분야이므로 미국은 자국 기업을 중심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level playing field)’을 조성한다는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이다.주목할만한 사실은 IRA가 미국의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환경, 노동 등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의 정치적 성과사업을 담고 있어 CHIPS와 달리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매우 신속하게 입법화되었다는 점이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2022」 주요 내용

지난 8월 16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하원 발의 법안 제5376호(H.R. 5376)에 서명하여 「인플레이션 감축법 2022(이하 “이 법”)」가 제정되었다. 이 법은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 에너지의 보급, 취약계층 지원 확대, 일자리 창출 및 노동자 보호, 의료비 지원 등을 목표로 세법을 개정하고 연방정부 예산을 사업별로 규정하였다.

미국 의회예산처는 이 법을 통해 2022년부터 2031년까지 총 580억 달러(한화 약 82조 원)의 적자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상원의 민주당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법으로 확보된 세입원은 크게 처방 의약품 가격 개혁, 미 국세청의 세무집행을 비롯하여 15%의 법인세, 그리고 자사주 매입에 대한 1%의 개별소비세 등이다.

이 법은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간을 연장하거나 항목을 신설하는 등 세제 혜택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분야별로 보면 △발전 △탄소격리 △연료 △가정용 에너지 설비 △건물 에너지 효율 △친환경 자동차 △에너지 저장 시설 등에 대한 세액공제가 이에 포함된다. 반면, 기존에 석탄 광산에 대하여 제공하였던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은 삭제하였다.

동시에 일부 세액공제 항목은 요건이 추가되기도 하였다. 대표적으로, 신규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차량을 북미 지역에서 최종 조립하여야 한다. 둘째, 배터리 부품의 원산지를 제한하였다. 부품이 핵심 광물일 경우 2024년이 도래하기 전까지 40%, 2027년부터는 80% 이상을 미국 또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국가를 원산지로 하거나 북미 지역에서 재활용한 광물이어야 하며, 그 외 부품은 2024년이 도래하기 전 50%에서 2029년부터는 100%를 북미 지역에서 제조하거나 조립한 것이어야 한다. 셋째, 우려외국단체를 출처로 하는 부품은 핵심 광물의 경우 2025년부터, 그 외 부품의 경우 2024년부터 세액공제 적용을 금지하였다. 이 중 두 번째와 세 번째 요건의 시행일은 올해 재무부 장관이 세부 시행 지침안을 발표하는 날 이후로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본 세제 혜택 외에도, 미국 정부는 이 법에서 정한 예산에 따라 자금을 에너지·기후·환경, 보건의료, 기반시설 정비 등 각종 분야의 제반 사업에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에서 정한 세출예산 중 주요 사업별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미국 내 친환경 자동차 생산 지원금: 20억 달러(한화 약 2.8조 원)
- 통학버스와 중대형차량을 친환경 자동차로 교체: 10억 달러(한화 약 1.4조 원)
-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 감축 및 탄소중립: 510억 달러(한화 약 72조 원) 이상
- 기후변화 대응: 45억 달러(한화 약 6.4조 원) 이상
- 건물(주택 포함)의 친환경 설비·자재 및 에너지효율 개선: 114억 달러(한화 약 16조 원) 이상
- 농촌의 에너지 및 환경보호: 430억 달러(한화 약 61조 원) 이상
- 기반시설 정비: 112억 달러(한화 약 16조 원) 이상
- 보건의료: 35억 달러(한화 약 5조 원) 이상
- 취약계층 지원: 34억 달러(한화 약 4.8조 원) 이상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발효 (2022.8.16.)

‑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이하 IRA)」은 바이든 정부 초기부터 추진하던 「더 나은 재건 법(Build Back Better Act, 이하 BBBA)」의 축소 수정 법안
・BBBA는 과다한 지출규모(3.5조 달러)에 대한 반대로 의회 통과가 어려워 7,370억 달러 규모로 축소되어 IRA의 형태로 의회 통과
・IRA는 ‘더 나은 재건’ 정책 기조 하에서 미국 내 제조업의 부흥과 국민 생활의 안정화를 목적으로 미국 내 생산시설 투자 유치, 의료비 및 에너지 비용 감축 등을 도모
・세수 확대와 가계 지출 부담 축소를 통하여 물가 안정화를 도모한다는 명목의 법안
‑ IRA는 크게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의료보건 접근성 제고, 적극적 세무 집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IRA는 기후변화 대응 관련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지출을 계획하고 있으며 법안의 총투자 내용 중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 관련 지출이 80%를 차지
・처방 의약품 가격 인하, 보건비용 부담 완화, 제약업계의 영향력 견제 등을 통한 의료보건 비용 절감과 접근성 제고
・조세 공정성 증대 및 적극적인 세무 집행을 통한 재원 마련과 재정적자 감축
 
미국 의회예산처(CBO)는 인플레이션 감축 효과는 기대에 못 미칠 수 있으나 재정적자는 완화될 것으로 기대
・법안 재원 마련을 위하여 연간 수익 10억 달러 이상인 기업에 15%의 최저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기업들의 자기주식 취득에 대해 1%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여 10년간 7,370억 달러 규모의
추가 세수 확보를 계획
 
 
 
 

IRA 관련 쟁점과 시사점

IRA 제정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4,330억 달러 규모의 예산은 ▲미국 소비자의 에너지비용 감축을 위한 세금환급 및 세액공제, ▲풍력터빈, 태양광 패널, 배터리 등 에너지 생산·저장시설의 국내 제조 지원, ▲신규 및 중고 친환경차(clean vehicle)의 판매 진작을 위한 중산층 소비자 대상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 정책에 투입될 계획이다. 문제는 친환경차의 판매 진작을 위한 인센티브의 수혜 대상이 되기 위한 조건이 미국 내에서 제조되는 전기차와 배터리에 한정되도록 법률상 명시되어 있다는 점이다.

특히 IRA의 시행에 따라 ▲북미(미국, 캐나다, 멕시코)에서 최종 조립되어야 한다는 조건(최종조립 요건)과 함께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생산되거나 북미에서 재활용된 일정 비율 이상의 배터리 핵심광물(critical minerals)이 사용되어야 한다는 요건(핵심광물 요건)과 ▲북미에서 제조된 배터리 소재가 일정비율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배터리 소재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최종조립 요건은 2022년 즉시 발효되며, 핵심광물 요건의 경우에는 2023년부터 40% 비율을 충족해야 하고 2024년 이후 50%, 2025년 이후 60%, 2026년 이후 70%, 2027년 이후 80%의 사용비율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배터리 소재 요건은 2023년 이후 50% 기준부터 시작하여 2029년 이후 100%의 사용비율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외에도 중국 등과 같은 ‘우려국가’에서 공급되는 핵심광물(2025년 1월 이후 적용)이나 소재(2024년 1월 이후 적용)가 일부라도 사용된 전기차는 보조금 및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이와 같은 내용의 IRA는 WTO 규범과 한-미 FTA 규범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미국정부의 세액공제 지원을 받았던 현대차의 전기차 품종은 동 법의 이행으로 인하여 최소 7,500달러 비싸게 미국 소비자들에게 판매되면서 올해 독일과 일본을 제치고 미국 시장점유율 2위를 차지했던 수출실적이 무색하게 되었다.

WTO 및 한-미 FTA 규정상 협정참여국은 타 참여국에 대하여 비차별대우(최혜국대우 및 내국민대우) 의무가 있으며, 법률상 명시적으로 차별적인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제 법 이행의 결과 타국 제품에 대하여 국내 제품과 다르게 차별적인 대우를 하게 될 경우 규정 위반에 해당되어 공식적인 통상 분쟁의 제기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외에도 WTO 보조금 규범상 타 회원국의 수입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는 보조금 조치는 금지되어 있는데, IRA에 따라 적용되는 최종조립 요건 및 핵심광물, 배터리 소재 요건들은 사실상 외국산 제품의 수입을 국내산 제품으로  대체하는 목적 및 효과가 존재하기 때문에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IRA는 미국의 공급망 강화를 위한 정책의 취지와 상반되게 공급망 협력국에 대한 역차별적 요소를 지니고 있으며 국제통상규범을  무시하는 과도한 자국산 소재 사용요건 등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표방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추구하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 기조와 맞지 않을뿐더러 모든 참여국에게 이익이 돌아가야 하는 협력의 전제를 일정 부분 무시하고 있다. 특정국에게만 이익이 집중되는 형태의 협력은 구축되기 어려우며, 구축이 된다하더라도 지속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한국은 미국의 공급망 강화를 위한 핵심적인 협력대상국으로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CHIP 4(또는 FAB 4) 반도체 동맹 구상, 핵심광물 안보파트너십(MSP) 등 다양한 공급망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IRA가 도입하고 있는 차별조항은 협력의 동력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다양한 한-미 간 경제협력 약속의 원활한 이행을 방해하는 장애물로 작용하게 될 수 있다.

국제통상질서의 관점에서 IRA의 파급효과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미국의 CHIPS와 IRA를 비롯하여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른 의약품 등 바이오기술 산업 강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 계획은 향후 국가 간 치열한 ‘보조금 전쟁’을 확산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각국의 미래 기술 산업 육성 및 강화를 위한 경쟁적인 보조금 지급은 ‘바닥으로의 경쟁(race to the bottom)’을 초래하며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 우위를 확보하겠다는 ‘근린궁핍화(beggar-thy- neighbor)’ 정책과 다름없다. 특히 ‘경제안보’의 논리를 활용, 전략적 첨단기술 산업에 대한 천문학적인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상대적 경쟁 우위를 확보함으로써 글로벌 패권 지위를 공고히 하는 국가전략의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다.

무엇보다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글로벌 의제의 이행이라는 명분 하에 그동안 WTO 규범상 애매모호했던 친환경 보조금 관련 규제의 봉인을 해제하게 되는 격으로, 이제는 모든 국가들이 각국의 탄소배출량 감축목표 달성이라는 명분으로 규제 없이 보조금 정책을 활용할 유혹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외국 제품에 대한 차별대우 및 수입대체 효과를 가진 국내 조치들이 별다른 규제 없이 도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될 것이다.

 

IRA 발효가 한국의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 IRA는 기후변화 대응 및 청정산업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첨단, 청정분야 산업군에 대한 광범위한 생산 및 투자 촉진 방안을 포함
・청정에너지 생산 및 청정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일반 친환경차 세액공제 외에도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 첨단제조 생산 세액공제 등의 내용을 포함
‑ 미국 내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는 청정에너지 발전 관련 국내 기업은 IRA로 인한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음
・미국 내 생산설비를 갖춘 국내 태양광 업체에 대한 세제 혜택을 통한 가격경쟁력 제고를 기대할 수 있음
・에너지저장장치(ESS)와 같은 에너지원 생산 기업 또한 세제 혜택을 기대할 수 있음
‑ 미국 내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는 국내 배터리 기업(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에게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음
・배터리 생산 시 필요한 핵심 소재 및 부품의 중국 의존도를 낮출 경우, 보조금 지급의 효과로 현지 시장이 확대될 것을 기대
・현재 세계 1위 배터리 기업인 CATL을 비롯한 중국 배터리 업체는 미국 내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지 못함
 
 

국내 배터리 기업은 핵심 소재의 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음

‑ 국내 기업의 배터리 핵심 소재의 중국 의존도는 80%를 넘어선 수준
・무역협회에 따르면 2022년 1~7월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산화리튬·수산화리튬, 코발트는 80% 이상, 천연흑연은 90%에 육박하는 수준을 중국에서 수입 배터리 부품(양극재, 음극재 등), 소재(흑연, 리튬 등) 생산에서 중국의 지배력은 압도적
・원자재 시장조사 업체 BMI에 따르면 양극재 업체 142개 중 114개 사, 음극재 업체 156개 중 123개 사가 중국에 집중
・5대 리튬회사 중 4개 사가 중국에 공장을 갖추고 있고, 6대 흑연 업체 모두 중국 내에 본사를 두고 있음 IRA는 배터리 관련하여 국산 친환경 자동차의 세액공제(신차 대당 최대 7,500 달러, 중고차 4,000달러)에 영향을 미침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미국 친환경 자동차는 최종적으로 미국 내에서 조립되어야 함
・이에 더하여 미국 내에서 생산된 친환경 자동차 중에서 ①탑재된 배터리의 핵심 광물 40% 이상이 미국 또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국가에서 채굴, ②탑재된 배터리 부품의 50% 이상 북미에서 생산된 것이라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함
・현재 세액공제 수혜 조건을 충족시키는 한국산 친환경 자동차는 없음
 
 

한국 배터리의 핵심소재 국산화 및 공급처 다변화 필요

‑ 중국 의존도가 높은 배터리 핵심 광물 및 부품의 국산화 및 공급처 다변화가 국내 업체의 시급한 당면 과제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미국 현지 생산 시설 증설과 함께 국내외 소재 업체와의 협업을 강화하고 친환경 자동차용 배터리의 중국산 소재 국산화를 추진
・추가적인 소재 수입을 줄이기 위한 폐배터리 추출 광물의 재활용 필요
・국제 공급망 교란에 대응한 공급처 다변화 노력이 탄력을 받고 있음

 

 

IRA 대응을 위하여 정부와 기업 간 긴밀한 상호협력 필요

‑ 정부와 기업 상호협력을 통하여 미국에 우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할 필요 있음
・정부는 긴급 통상추진위원회 개최(2022.8.30.), 정부 파견단 파견(2022.8.30.), 자동차, 배터리 업계 간담회(2022.08.25.) 등 총력 대응
・최근 미 상원에서 현대차에 대한 보조금 관련 조항 적용을 2026년까지 유예하는 법안이 발의(2022.9.29. 현지 시각)
‑ 유럽연합(EU)도 IRA와 유사한 「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을 추진 중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희토류와 같은 주요 광물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유럽 및 동맹국 내 생산을 지원하는 법안으로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유사
・EU는 이와 별개로, 유럽에서 생산·판매하는 전기차 배터리의 원재료 출처를 공개하는 '배터리 여권제'도 2026년부터 시행할 계획
‑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전략 추진과 더불어 유사한 입법 동향이 나타나는 경우, 국제규범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
・단기적으로는 세액공제 수혜로 인한 투자지원 및 가격경쟁력 유지 전략 필요
・장기적으로는 미국 내 투자 및 생산시설 유치에 따른 한국의 첨단산업 자본 및 생산시설 해외 유출, 공급망 재편에 따른 비용, 양질의 일자리 소멸 등을 고려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할 필요